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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믿고 맡기도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민간기관 등록제 도입

  • 작성자 금유나
  • 작성일자2023.02.27.
  • 조회수65

여성가족부는 돌봄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공공·민간 돌봄인력 통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공공의 경우 현재 아이돌보미 채용을 전제로 양성교육을 실시하는데, 앞으론 교육을 받은 이들을 채용한다. 양성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결격사유를 확인해서 국가가 자격증을 발급하는 자격제도 전담기구도 따로 운영한다. 공공과 민간의 돌봄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보수교육을 이수하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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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일보
[보도일] 2023.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