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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부터 발열검사·급식실 칸막이 사라진다

  • 작성자 금유나
  • 작성일자2023.02.16.
  • 조회수60

새 학기부터는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발열 검사가 폐지된다.
급식실에 설치된 칸막이도 새 학기부터는 없어진다.
다만 학교별로 감염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발열 검사를 하거나 급식실 칸막이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가진단 앱은 발열이나 인후통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참여하면 된다.
현재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반드시 참여해야 했는데그 부담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늘 열어 두어야 했던 교실 창문은 1일 3회 10분 이상 열어 환기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지난달 실내 마스크 지침 해제로 통학버스 등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아직 일부 교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지적에 대해 장 차관은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감을 떨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발생할 경우 같은 반에서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전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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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동아일보
[보도일] 2023.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