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이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지원을 위한 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운영함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학생의 비만, 음주·흡연, 약물 오남용, 우울증, 충동조절 장애 등 학생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학생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건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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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일] 2023.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