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당선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대표 공약이었다.
2012년 1월 제정·시행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성적지향·가족형태·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소지품검사금지·집회자유보장 등이 학생인권조례로 가능해졌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최초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서울·광주·인천·전북·충남·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6일 제8회 학생 인권의날 기념식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은) 잘못됐으며 올바르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며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서울 학생인권조례로 권위주의적이던 학교가 민주적이고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로 바뀌었다는 게 조 교육감의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보이자 교육·인권단체 등 250개 단체가 모인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26일 출범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조례에 의해 만든 학생인권 보호 기구들이 없어지고,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금지는 위축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이 무너졌다는 게 폐지론자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2022 국민 교육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심각하다’ 또는 ‘매우 심각하다’라는 응답이 2188명(54.7%)에 달했다.
‘심각’ 또는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2188명 중 937명(42.8%)은 교권침해의 이유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꼽았다.
[원문보기][출처] 이데일리[보도일] 2023.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