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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학교·학원 실내 마스크 착용 세부 기준

  • 작성자 금유나
  • 작성일자2023.01.30.
  • 조회수59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을 마련해 27일 배포했다.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1.30.부터).

※ 학교·학원 마스크 관련 세부기준 및 사례별 문답은 [원문보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일] 2023.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