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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법’ 도입 추진, 성범죄자 학교 500m 내 거주 제한

  • 작성자 금유나
  • 작성일자2023.01.30.
  • 조회수58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표적 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다.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500m를 한도로 사안별로 법원이 결정)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대상은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한다.
 

[원문보기]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일] 2023.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