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
올해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이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하고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출석인정일수 확대로 학습결손이 발생하거나 전인적 성장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
학생선수 e-school 플랫폼’의 학습콘텐츠를 확충하고,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한다. ‘학기 중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도 종목별 상황에 따라 추진 여부, 범위,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목단체의 자율에 맡긴다.‘소년체전 개편’ 권고와 관련해서는 초등부·중등부가 참가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축구 등 일부 인기종목을 제외하고는 선수 부족으로 초등부 권역별 대회 개최가 어려우며, 비인기종목 육성과 학생선수 동기부여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했다.
[원문보기][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도일] 2023.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