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은 지난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은 학폭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교육감시도협의회에서 교육감 합의를 토대로 법 개정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도 11일 “초등 1~2학년은 학폭위 대신 별도의 절차로 사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학폭법은 초교 1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모두 같은 틀에서 처리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선 존재하는 퇴학 처분이 의무 교육인 초중학교에서는 없을 뿐 나머지 절차와 기준은 같다.
상대적으로 감정 조절과 갈등 해결 능력이 부족한 초등 저학년 사이의 사건도 학폭법에 따라 처분한다.
공동체 경험이 부족하고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 미숙한 초등 저학년에게 똑같은 처리 방식을 적용한다면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86.7%가 ‘초중고교 학폭 예방 및 처리가 각각 달라져야 한다’고 답했다.
[원문보기][출처] 서울신문[보도일] 2023.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