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또한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 법제화의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고, 계속고용장려금은 지난해 3000명에서 8300명으로 대폭 늘려 지원한다.
[원문보기][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도일] 2023.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