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메뉴

자료실

자료실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1→1.5년으로…‘계속고용’ 법제화 논의

  • 작성자 금유나
  • 작성일자2023.01.11.
  • 조회수55

정부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 법제화의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고계속고용장려금은 지난해 3000명에서 8300명으로 대폭 늘려 지원한다.

 

[원문보기]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일] 2023.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