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앞으로 3만 명 늘어나고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 조치는 더욱 강화된다.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3만 명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58% 이하로 확대한데 이어 이달부터는 60% 이하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기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명단 공개 시 대상자의 의견진술기간도 90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양육비 이행률을 지난해 40.3%에서 2027년 5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다.
[원문보기][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도일] 2023.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