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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지자체장 러닝메이트법 입법 추진

  • 작성자 금유나
  • 작성일자2023.01.11.
  • 조회수55

교육부는 러닝메이트법 등 4대 교육개혁의 입법을 추진한다이는 국가·지역 성장동력인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 과제를 국회와 적극 협력해 법제화하는 것이다가장 먼저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법 도입을 추진한다이를 통해 지역에 더 다가가는 교육을 기대할 수 있다.

러닝메이트형 주민직선제는 시도지사 후보자와 교육감 후보가 함께 출마하는 형태다입후보 단계부터 교육감 후보자를 정해 유권자들이 미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시도지사와 교육감 사이 갈등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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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매일경제
[보도일] 2023.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