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러닝메이트법 등 4대 교육개혁의 입법을 추진한다. 이는 국가·지역 성장동력인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 과제를 국회와 적극 협력해 법제화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법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에 더 다가가는 교육을 기대할 수 있다.
러닝메이트형 주민직선제는 시도지사 후보자와 교육감 후보가 함께 출마하는 형태다. 입후보 단계부터 교육감 후보자를 정해 유권자들이 미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 사이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원문보기]
[출처] 매일경제
[보도일] 2023.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