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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활동 중대하게 침해하면 학생부에 남긴다”

  • 작성자 금유나
  • 작성일자2023.01.04.
  • 조회수57

앞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사의 교육 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했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교육 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오늘(27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수업방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도 법제화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 활동 침해 학생과 보호자 등에 대한 실효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 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학생부에 기록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원문보기]
[출처] KBS
[보도일]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