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길 전망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시도 교육감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책임을 명시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가칭) 제정을 내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부처는 여성가족부다. 여가부 산하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두고, 학교를 나온 청소년의 교육과 취업, 자립 등을 지원한다. 장 차관은 “교육부가 여가부의 기능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지원 시스템 위에 교육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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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일보
[보도일]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