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치원 학부모들은 맞벌이 부모 자격 확인 등을 위해 따로 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방과 후 과정 운영 지원 등을 위해 다른 부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에는 자녀가 유치원 입학 시 맞벌이 부모 자격을 확인할 때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관련 서류를 행정안전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전자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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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2. 6. 14.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