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이라도 기말고사를 치르기 위해 외출할 수 있다. 학교는 분리고사실을 마련해 코로나19 확진자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들이 6월부터 약 한 달간 실시되는 중, 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자가격리자의 학교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기말고사 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시·도에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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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경제
[보도일] 2022.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