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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 운영

  • 작성자 송길화
  • 작성일자2021.10.21.
  • 조회수443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등에 대한 신고·제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권익 보호

부당대우 예시

유해위험 업무 표준협약 미체결 현장실습 시간 초과 ④ 야간 및 휴일실습

현장실습 방법절차 위반 담당자 미배치 ⑦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준수 성희롱 폭행(폭언 등)

수당 미지급 기타 부당대우 등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전화상담: 044-320-2244

온라인상담: sje.go.kr/job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등에 대한 신고·제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권익 보호 【 부당대우 예시 】 ① 유해위험 업무 ② 표준협약 미체결 ③ 현장실습 시간 초과 ?④ 야간 및 휴일실습 ⑤ 현장실습 방법?절차 위반 ⑥ 담당자 미배치 ?⑦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준수 ⑧ 성희롱 ⑨ 폭행(폭언 등) ?⑩ 수당 미지급 ⑪ 기타 부당대우 등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전화상담: 044-320-2244 온라인상담: sje.go.kr/jo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