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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도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신규 참여기관 모집 공고

  • 작성자 송길화
  • 작성일자2021.04.30.
  • 조회수883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1-259

 

2021년도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신규 참여기관 모집 공고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특성화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신규 참여기관(특성화고 및 컨소시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422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산업 각 분야의 소질, 적성을 가진 학생을 발굴하여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현장중심의 교육을 통해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으로 연계

 

 컨소시엄의 경우, 신기술·신산업 또는 지역주력산업 분야를 지원대상으로 함

 

(참여유형) 특성화고 단독형과 컨소시엄형으로 구분하여 운영

구분

구성내용

지원금액

특성화고

특성화고 단독

학교당 평균 1억원 내외

컨소시엄

주관기관-특성화고(2개교 이상)-기타 협력기관(필요시)

컨소시엄당 평균 2억원 내외

(지원내용) 현장 맞춤형 직업교육 등에 필요한 소요 비용

구분

주요 지원내용

(유형 1)

 

특성화고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사업비 집행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세부 운영지침 준수

[ 주요 지원 프로그램 ]

취업(산학)맞춤반

11기업 프로젝트

교수학습자료 개발

중소기업 이해연수

교원직무 연수

진로지도 프로그램

전공동아리 프로그램

현장학습 프로그램

외부전문가활용

(유형 2)

 

컨소시엄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의 수요발굴맞춤교육취업에 이르는 종합 지원을 위한 비용(기업 수요조사, 교육훈련,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 사업비 집행 : [붙임2] 사업비 산정 및 집행기준 준수

[ 주요 내용 ]

수요발굴

· 신기술·신산업·주력산업 분야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채용수요를 발굴하고 수요자 맞춤 교육과정 도출

맞춤교육

· 중소기업 채용수요 직무를 파악·분석하고 특성화고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교육

(교육·훈련과정 운영-100시간, 방과후/주말/방학 등 활용

연간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50명 이상 교육 실시)

취업매칭

· 구인 중소기업-직무교육 이수자 간 사전 또는 사후적인 취업매칭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소속 학교에서 기존 맞춤반프로그램 참여 등 정부지원 유사사업 중복참여 대상자 제외) 대상

 

중소기업특성화고 및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등록 기업을 집중 발굴·지원

 

(모집규모) 신규 참여 특성화고 14개교 내외, 컨소시엄 2개 이내

특성화고는 신청학교 수에 따라 선정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지원기간) 선정일로부터 2022. 2월까지(매년 성과평가 실시)

 

지원기간 종료 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가능(컨소시엄의 경우 최대 3, 사업기간은 연도별 익년 2월말까지이며 연도별 성과평가 실시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연차 평가 결과, 당초 사업계획 대비 성과가 미흡할 경우, 사업중단 또는 사업비 조정 가능

(지원분야 및 우대사항)

 

- (특성화고) 중소기업 인력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을 지원하며, 신기술·신산업 분야 또는 참여학교 소재지 지역주력산업 관련 취업맞춤반(3자협약) 운영 예정 학교 선정 우대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주점업 등은 제외

 

- (컨소시엄) 신기술·신산업 분야 또는 참여 특성화고 소재지 지역주력산업분야의 인력양성 지원

[ 신기술·신산업분야 또는 지역주력산업 ]

 

1) 신기술·신산업(22) : BIG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스마트제조,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첨단소재, 블록체인, 핀테크, 스마트헬스케어, 실감형콘텐츠, 서비스플랫폼, 드론, 지능형로봇, 3D프린팅,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그린뉴딜

 

2) ·도별 지역주력산업 분야

·

주력산업

부산

첨단융합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친환경미래에너지, 라이프케어

대구

고효율에너지시스템, 디지털의료헬스케어, 수송기기/기계소재부품

광주

지능형가전, 광융합, 스마트금형, 디지털생체의료

대전

차세대 무선통신융합, 바이오메디컬, 지능형로봇

울산

저탄소에너지, 스마트조선, 그린모빌리티, 미래화학신소재

강원

천연물바이오소재, ICT융합헬스, 세라믹복합신소재

충북

바이오헬스, 지능형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충남

스마트휴먼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 차세대디스플레이

전북

스마트농생명·식품, 미래지능형기계, 탄소·복합소재, 조선해양·에너지

전남

저탄소지능형소재부품, 그린에너지, 첨단운송기기부품, 바이오헬스케어

경북

지능형디지털기기, 첨단신소재부품가공, 라이프케어뷰티, 친환경융합섬유소재

경남

첨단항공, 스마트기계, 나노융합스마트부품, 항노화메디컬

제주

스마트관광, 그린에너지, 청정바이오

세종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2. 신청 자격

 

(특성화고) ·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

 

(컨소시엄) 1개 주관기관과 2개 이상 특성화고, 기타 협력기관으로 구성·운영

[ 컨소시엄 구성 가능 기관 ]

 

1)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보유하여 기업수요 반영 인력양성 및 회원사/우수 중소기업 채용연계가 가능한 협회 또는 단체

2) 지역산업 육성을 목표로 인력양성 또는 우수 중소기업 채용연계가 가능한 기관

3) ·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필수)

 

* 컨소시엄 구성원이 상호협력 하에 자율적으로 주관기관,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며, 주관기관이 교육진행과 채용연계 기능을 모두 수행할 경우, 특성화고 외 타 협력기관 참여는 필요시 선택 구성

* 지역별 산업특성 및 참여기관 등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역할 분담·운영

 

3. 신청방법

 

(신청기간) ‘21.4.22() ~ ’21.5.12()까지

 

(신청방법) 붙임의 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온라인으로 신청

 

*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 http://sanhakin.mss.go.kr

< 제출서류 - 특성화고 >

1) 사업계획서

 

< 제출서류 컨소시엄 >

1) 사업계획서 및 기타 신청 관련 서류(붙임3. 신청서식 참조)

2) (주관기관) 사업 수행실적증명서 (나라장터 발급 또는 해당기관 직인 날인본)

*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교육, 취업연계 또는 신기술신산업 육성 등 운영실적 2천만원 이상(VAT 포함) 운영 실적

*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계약서(또는 협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 제출

3) (주관·협력기관·학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

4) (협회·단체) 설립인가증 사본 1, (기업)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

5) (주관기관) 투입인력의 경력 및 자격 증빙 1, 6) (협회·단체) 회원사 명단 1

 

신청시 주의사항

 

- 신청서 및 증빙서류와 관련하여 허위사실 기재 등이 점검과정 또는 신고 등에 의해 밝혀질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규 참여학교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세부운영지침의 사업비 산정 및 집행기준 적용

 

- 컨소시엄은 [붙임2] 참고 자료의 사업비 산정 및 집행기준 적용

 

-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운영요령 및 세부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4. 평가 및 선정 절차

 

선정평가(5)

 

- 신청기관은 특성화 추진계획, 맞춤교육 프로그램 적절성, 산학협력 수준, 추진체계 및 인프라 구축 등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발표

 

(주요 평가항목-특성화고) 사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추진계획 및 추진 체계의 합리성, 사업 수행능력, 사업비 편성의 타당성,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 교육여건 확보 및 관리 등

 

(주요 평가항목-컨소시엄) 컨소시엄 구성운영 체계 및 수행역량, 현장수요 맞춤교육 운영계획, 채용연계 등 사업성과목표 달성가능성 등

 

- ··연 및 교육 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발표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평가

 

-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의 내용 확인을 위하여 현장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시 가능

 

최종선정(6)

 

-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 중점 육성분야,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인력양성위원회에서 지원학교 최종 선정

 

진행상황에 따라 평가일정 등은 조정될 수 있음

 

5. 문의처

 

(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 042-481-4467

 

(전담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 055-751-9862, 9863, 9865, 9867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59호 「2021년도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신규 참여기관 모집 공고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특성화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신규 참여기관(특성화고 및 컨소시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산업 각 분야의 소질, 적성을 가진 학생을 발굴하여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현장중심의 교육을 통해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으로 연계 ※ 컨소시엄의 경우, 신기술·신산업 또는 지역주력산업 분야를 지원대상으로 함 (참여유형) 특성화고 단독형과 컨소시엄형으로 구분하여 운영 구분 구성내용 지원금액 특성화고 특성화고 단독 학교당 평균 1억원 내외 컨소시엄 주관기관-특성화고(2개교 이상)-기타 협력기관(필요시) 컨소시엄당 평균 2억원 내외 (지원내용) 현장 맞춤형 직업교육 등에 필요한 소요 비용 구분 주요 지원내용 (유형 1) 특성화고 ?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사업비 집행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세부 운영지침 준수 [ 주요 지원 프로그램 ] ?취업(산학)맞춤반 ?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중소기업 이해연수 ?교원직무 연수 ⑥진로지도 프로그램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유형 2) 컨소시엄 ?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의 ‘수요발굴→맞춤교육→취업’에 이르는 종합 지원을 위한 비용(기업 수요조사, 교육훈련,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 사업비 집행 : [붙임2] 사업비 산정 및 집행기준 준수 [ 주요 내용 ] ①수요발굴 · 신기술·신산업·주력산업 분야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채용수요를 발굴하고 수요자 맞춤 교육과정 도출 ②맞춤교육 · 중소기업 채용수요 직무를 파악·분석하고 특성화고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교육 (교육·훈련과정 운영-약 100시간, 방과후/주말/방학 등 활용 연간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50명 이상 교육 실시) ③취업매칭 · 구인 중소기업-직무교육 이수자 간 사전 또는 사후적인 취업매칭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소속 학교에서 기존 맞춤반프로그램 참여 등 정부지원 유사사업 중복참여 대상자 제외) 대상 ? 중소기업특성화고 및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등록 기업을 집중 발굴·지원 (모집규모) 신규 참여 특성화고 14개교 내외, 컨소시엄 2개 이내 ※ 특성화고는 신청학교 수에 따라 선정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지원기간) 선정일로부터 2022. 2월까지(매년 성과평가 실시) ※ 지원기간 종료 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가능(컨소시엄의 경우 최대 3년, 사업기간은 연도별 익년 2월말까지이며 연도별 성과평가 실시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연차 평가 결과, 당초 사업계획 대비 성과가 미흡할 경우, 사업중단 또는 사업비 조정 가능 (지원분야 및 우대사항) - (특성화고) 중소기업 인력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을 지원하며, 신기술·신산업 분야 또는 참여학교 소재지 지역주력산업 관련 취업맞춤반(3자협약) 운영 예정 학교 선정 우대 ※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주점업 등은 제외 - (컨소시엄) 신기술·신산업 분야 또는 참여 특성화고 소재지 지역주력산업분야의 인력양성 지원 [ 신기술·신산업분야 또는 지역주력산업 ] 1) 신기술·신산업(22개) : BIG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스마트제조,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첨단소재, 블록체인, 핀테크, 스마트헬스케어, 실감형콘텐츠, 서비스플랫폼, 드론, 지능형로봇, 3D프린팅,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그린뉴딜 2) 시·도별 지역주력산업 분야 시·도 주력산업 부산 첨단융합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친환경미래에너지, 라이프케어 대구 고효율에너지시스템, 디지털의료헬스케어, 수송기기/기계소재부품 광주 지능형가전, 광융합, 스마트금형, 디지털생체의료 대전 차세대 무선통신융합, 바이오메디컬, 지능형로봇 울산 저탄소에너지, 스마트조선, 그린모빌리티, 미래화학신소재 강원 천연물바이오소재, ICT융합헬스, 세라믹복합신소재 충북 바이오헬스, 지능형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충남 스마트휴먼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 차세대디스플레이 전북 스마트농생명·식품, 미래지능형기계, 탄소·복합소재, 조선해양·에너지 전남 저탄소지능형소재부품, 그린에너지, 첨단운송기기부품, 바이오헬스케어 경북 지능형디지털기기, 첨단신소재부품가공, 라이프케어뷰티, 친환경융합섬유소재 경남 첨단항공, 스마트기계, 나노융합스마트부품, 항노화메디컬 제주 스마트관광, 그린에너지, 청정바이오 세종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2. 신청 자격 (특성화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 (컨소시엄) 1개 주관기관과 2개 이상 특성화고, 기타 협력기관으로 구성·운영 [ 컨소시엄 구성 가능 기관 ] 1)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보유하여 기업수요 반영 인력양성 및 회원사/우수 중소기업 채용연계가 가능한 협회 또는 단체 2) 지역산업 육성을 목표로 인력양성 또는 우수 중소기업 채용연계가 가능한 기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필수) * 컨소시엄 구성원이 상호협력 하에 자율적으로 주관기관,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며, 주관기관이 교육진행과 채용연계 기능을 모두 수행할 경우, 특성화고 외 타 협력기관 참여는 필요시 선택 구성 * 지역별 산업특성 및 참여기관 등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역할 분담·운영 3. 신청방법 (신청기간) ‘21.4.22(목) ~ ’21.5.12(수)까지 (신청방법) 붙임의 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온라인으로 신청 *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 http://sanhakin.mss.go.kr < 제출서류 - 특성화고 > 1) 사업계획서 < 제출서류 ? 컨소시엄 > 1) 사업계획서 및 기타 신청 관련 서류(붙임3. 신청서식 참조) 2) (주관기관) 사업 수행실적증명서 (나라장터 발급 또는 해당기관 직인 날인본) *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교육, 취업연계 또는 신기술?신산업 육성 등 운영실적 2천만원 이상(VAT 포함) 운영 실적 *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계약서(또는 협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 제출 3) (주관·협력기관·학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4) (협회·단체) 설립인가증 사본 1부, (기업)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5) (주관기관) 투입인력의 경력 및 자격 증빙 1부, 6) (협회·단체) 회원사 명단 1부 신청시 주의사항 - 신청서 및 증빙서류와 관련하여 허위사실 기재 등이 점검과정 또는 신고 등에 의해 밝혀질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규 참여학교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세부운영지침의 사업비 산정 및 집행기준 적용 - 컨소시엄은 [붙임2] 참고 자료의 사업비 산정 및 집행기준 적용 -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및 세부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4. 평가 및 선정 절차 선정평가(5월) - 신청기관은 특성화 추진계획, 맞춤교육 프로그램 적절성, 산학협력 수준, 추진체계 및 인프라 구축 등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발표 ※ (주요 평가항목-특성화고) 사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추진계획 및 추진 체계의 합리성, 사업 수행능력, 사업비 편성의 타당성,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 교육여건 확보 및 관리 등 ※ (주요 평가항목-컨소시엄) 컨소시엄 구성?운영 체계 및 수행역량, 현장수요 맞춤교육 운영계획, 채용연계 등 사업성과목표 달성가능성 등 - 산·학·연 및 교육 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발표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평가 -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의 내용 확인을 위하여 현장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시 가능 최종선정(6월) -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 중점 육성분야,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인력양성위원회에서 지원학교 최종 선정 ※ 진행상황에 따라 평가일정 등은 조정될 수 있음 5. 문의처 (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 042-481-4467 (전담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 055-751-9862, 9863, 9865, 9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