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월 1일 시행한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입니다.
1. 지원대상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 등
2. 지원내용
- 만15~69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소득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자(재산 3억원 이하)에게 구직활동기간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최대 300만원(50만×6개월) 지급
* 1인가구 913,916원, 2인가구 1,544,040원, 3인가구 1,991,975원, 4인가구 2,438,145원 등
※ 청년(18∼34세)의 경우 고용상황 특수성 등 감안, 120% 이하까지 선별 지원
3. 신청방법
가. 온라인 신청
- (1단계) 워크넷(work.go.kr) 접속 → 회원가입 → 구직신청 →
(2단계)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 접속(work.go.kr / kua) → 신청서 작성 → 신청하기
나. 오프라인(방문) 신청 및 문의
- 고용노동부 세종고용센터(☎ 044)865-3219), 고용노동부 콜센터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