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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작성자 송길화
  • 작성일자2020.12.30.
  • 조회수38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 근로자(만 9세 이상 24세 미만)의 노동관계법령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근로자들에 대하여
공인노무사인 보호위원을 배정하여 권리 구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조력을 받고자 하시면,
전화(1644-3119) 또는 카카오톡(플러스친구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으로 상담을 신청해주십시오.
임금체불 사건이나 산업재해(업무상 사고) 사건의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인 보호위원을 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학교전담노무사

각 학교별로 학교전담노무사가 배치되어 현장실습생에게 실습 조건 위반사항(실습수당 미지급, 실습시간 위반 등), 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청소년 근로자(만 9세 이상 24세 미만)의 노동관계법령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근로자들에 대하여 공인노무사인 보호위원을 배정하여 권리 구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조력을 받고자 하시면, 전화(1644-3119) 또는 카카오톡(플러스친구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으로 상담을 신청해주십시오. 임금체불 사건이나 산업재해(업무상 사고) 사건의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인 보호위원을 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학교전담노무사 각 학교별로 학교전담노무사가 배치되어 현장실습생에게 실습 조건 위반사항(실습수당 미지급, 실습시간 위반 등), 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