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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현장실습생의 안전은 최우선입니다!

  • 작성자 송길화
  • 작성일자2020.12.30.
  • 조회수371

현장실습생의 안전은 최우선입니다!

1.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안전교육 실시는 필수입니다.

- 기업은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직 매분기 3시간 이상, 비사무직 매분기 6시간 이상)

 

2. 현장실습생에게 안전·보건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기업은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위해 보호구 및 장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현장실습생이 출입하는 곳에 위험한 기계나 설비가 있다면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표지를 붙이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위험 실습 시에는 꼭 기업현장교사와 함께해야 합니다.

- 기업은 현장실습생이 기계·화공·건설 분야 등 위험요소가 많은 직무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현장교사를 배석시켜 ‘절대 현장실습생이 독자적으로 실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현장실습생도 산재보험 혜택이 가능합니다.

- 현장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현장실습 중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는 경우 특례규정에 따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시작하면 그 다음달 15일까지 산재보험에 입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시 보험료부과구분부호 = ‘산재만부과’ 선택, 사유 = ‘현장실습생’ 선택)

현장실습생의 실습시간을 준수해주세요!

5. 현장실습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기업은 현장실습에 필요한 경우 현장실습생의 동의를 얻어 1일 1시간, 1주 5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실습 가능하며, 이를 표준협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기업은 현장실습생에게 야간실습(22시~익일 6시) 및 휴일실습(현장실습생은 1주 2일의 휴일 보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위반 시 형사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생의 안전은 최우선입니다! 1.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안전교육 실시는 필수입니다. - 기업은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직 매분기 3시간 이상, 비사무직 매분기 6시간 이상) 2. 현장실습생에게 안전·보건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기업은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위해 보호구 및 장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현장실습생이 출입하는 곳에 위험한 기계나 설비가 있다면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표지를 붙이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위험 실습 시에는 꼭 기업현장교사와 함께해야 합니다. - 기업은 현장실습생이 기계·화공·건설 분야 등 위험요소가 많은 직무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현장교사를 배석시켜 ‘절대 현장실습생이 독자적으로 실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현장실습생도 산재보험 혜택이 가능합니다. - 현장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현장실습 중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는 경우 특례규정에 따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시작하면 그 다음달 15일까지 산재보험에 입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시 보험료부과구분부호 = ‘산재만부과’ 선택, 사유 = ‘현장실습생’ 선택) 현장실습생의 실습시간을 준수해주세요! 5. 현장실습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기업은 현장실습에 필요한 경우 현장실습생의 동의를 얻어 1일 1시간, 1주 5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실습 가능하며, 이를 표준협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기업은 현장실습생에게 야간실습(22시~익일 6시) 및 휴일실습(현장실습생은 1주 2일의 휴일 보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위반 시 형사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