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메뉴

알림마당

공지사항

2020년도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신규 참여학교 모집 공고(~20.6.17.)

  • 작성자 송길화
  • 작성일자2020.05.29.
  • 조회수619

2020년도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신규 참여학교 모집 공고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특성화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신규 참여학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특성화고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527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산업 각 분야의 소질, 적성을 가진 학생을 발굴하여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현장중심의 교육을 통해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으로 연계

 

° (모집 규모) 30개교 내외

 

° (지원내용)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학교당 1억원 내외)

 

° (지원기간) 선정일로부터 ‘21.2월까지

 

* 지원기간 종료 후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가능

 

° (지원분야) 중소기업의 인력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

 

* , 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부동산업, 유흥주점업은 제외

 

° (우대사항) 빅데이터, 차세대 네트워크(5G), 인공지능(AI),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는 선정 우대

 

2. 신청 자격

 

° ·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 5. 27() ~ 6. 17() 18시까지

 

° (신청방법)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온라인으로 신청

 

*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 http://sanhakin.mss.go.kr

 

° 신청시 주의사항

 

- 신청서 및 증빙서류와 관련하여 허위사실 기재 등이 점검과정 또는 신고 등에 의해 밝혀질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운영요령 및 세부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4. 평가 및 선정 절차

 

° 선정평가(6)

 

- 신청학교는 특성화 추진계획, 맞춤교육 프로그램 적절성, 산학협력 수준, 추진체계 및 인프라구축 등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발표

 

- ··연 및 교육 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의 내용 확인을 위하여 현장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시 가능

 

° 최종선정(7)

 

-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 중점 육성분야,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인력양성위원회에서 지원학교 최종 선정

 

신청학교 수에 따라 선정규모 및 평가일정 등은 조정될 수 있음

 

5. 문의처

 

° (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 042-481-4369

 

° (전담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 055-751-9865, 9822, 9863

2020년도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신규 참여학교 모집 공고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특성화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신규 참여학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특성화고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산업 각 분야의 소질, 적성을 가진 학생을 발굴하여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현장중심의 교육을 통해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으로 연계 ° (모집 규모) 30개교 내외 ° (지원내용)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학교당 1억원 내외) ° (지원기간) 선정일로부터 ‘21.2월까지 * 지원기간 종료 후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가능 ° (지원분야) 중소기업의 인력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 * 단, 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부동산업, 유흥?주점업은 제외 ° (우대사항) 빅데이터, 차세대 네트워크(5G), 인공지능(AI),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는 선정 우대 2. 신청 자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 5. 27(수) ~ 6. 17(수) 18시까지 ° (신청방법)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온라인으로 신청 *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 http://sanhakin.mss.go.kr ° 신청시 주의사항 - 신청서 및 증빙서류와 관련하여 허위사실 기재 등이 점검과정 또는 신고 등에 의해 밝혀질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및 세부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4. 평가 및 선정 절차 ° 선정평가(6월) - 신청학교는 특성화 추진계획, 맞춤교육 프로그램 적절성, 산학협력 수준, 추진체계 및 인프라구축 등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발표 - 산·학·연 및 교육 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의 내용 확인을 위하여 현장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시 가능 ° 최종선정(7월) -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 중점 육성분야,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인력양성위원회에서 지원학교 최종 선정 ※ 신청학교 수에 따라 선정규모 및 평가일정 등은 조정될 수 있음 5. 문의처 ° (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 042-481-4369 ° (전담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 055-751-9865, 9822, 9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