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메뉴

알림마당

공지사항

2019년 현장실습(현장실습생의 의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자2020.01.21.
  • 조회수304

- 일을 통해 배우며 학습
- 안전한 실습환경 조성
- 현장실습생 정부 지원
- 고졸 취업 활성화

1. 현장실습은 학생이 선택하고 학부모가 동의해야 합니다.

- 산업체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운영은 학생이 참여 여부를 선택하고, 현장실습의 주요 내용 및 표준 협약서의 내용을 인지한 후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확인사항 : 전체 실습시간의 30% 이상을 교육시간(사전직무교육, 실무시범 및 실무지도, 산업안전보건교육, 실무교육 평가 등을 포함)으로 배정·운영되어야 합니다.


2. 출근 및 실습시간 준수

- 현장실습 중인 학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어진 실습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결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업의 현장실습 담당자 및 교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3. 실습 중단 시 대처

- 현장실습생은 실습과정에서 현장실습운영계획과 상이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실습을 중단하고 싶은 경우에는 학교에 실습중단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4. 실습일지 작성
-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여 실습일지를 작성 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이파이브 LMS시스템으로 작성 가능

 

- 일을 통해 배우며 학습 - 안전한 실습환경 조성 - 현장실습생 정부 지원 - 고졸 취업 활성화 1. 현장실습은 학생이 선택하고 학부모가 동의해야 합니다. - 산업체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운영은 학생이 참여 여부를 선택하고, 현장실습의 주요 내용 및 표준 협약서의 내용을 인지한 후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확인사항 : 전체 실습시간의 30% 이상을 교육시간(사전직무교육, 실무시범 및 실무지도, 산업안전보건교육, 실무교육 평가 등을 포함)으로 배정·운영되어야 합니다. 2. 출근 및 실습시간 준수 - 현장실습 중인 학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어진 실습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결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업의 현장실습 담당자 및 교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 3. 실습 중단 시 대처 - 현장실습생은 실습과정에서 현장실습운영계획과 상이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실습을 중단하고 싶은 경우에는 학교에 실습중단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4. 실습일지 작성 -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여 실습일지를 작성 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이파이브 LMS시스템으로 작성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