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ㆍ학생ㆍ기업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현장실습
현장실습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현장실습 기업 발굴 | | |
↓ | | |
현장실습 운영 프로그램 개발 | → | 기업 및 학교 공동개발 |
↓ | | |
현장실습 협약 체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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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시작 | → | 현장실습생 필수교육 - 산업안전, 근로기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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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진행 | → | 기업현장교사 배정, 현장실습생에게 실습수당(기업) 지급 |
↓ | | |
현장실습 순회 지도 | | |
↓ | | |
실습 종료 / 근로계약 체결 | | |
계약서, 협약서, 수당을 확인해주세요!
1.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 기업과 학교는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하기 전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학습하고 교육할지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전체 실습시간의 30% 이상을 교육시간으로 배정해야 합니다.
-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에는 기업현장교사, 실습장소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현장실습표준협약서
- 현장실습을 시작하기 전 기업, 학교, 현장실습생 3주체가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 현장실습협약을 체결하고 각자 한부씩 협약서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 현장실습표준협약서는 ‘교육부 장관 고시’ 사용 의무
3. 현장실습수당
- 기업은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시간에 비례하여 월 최저임금 상당액 70% 이상의 현장실습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가 지원합니다!
① 현장실습생의 교육과 안전을 전담하는 기업현장교사에게 교육훈련지원비로 월 40만원 수당 지급 예정
② 기업이 현장실습운영에 지출한 현장훈련수당을 세액공제
※ 현장훈련수당이란?
- 현장실습수당(교육비, 식대, 교통비 등), 교재비, 재료비 등
※ 세액공제의 범위
- 현장훈련수당의 8%~25%를 법인세, 소득세에서 공제
- 학교ㆍ학생ㆍ기업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현장실습
현장실습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현장실습 기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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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 프로그램 개발
→
기업 및 학교 공동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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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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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시작
→
현장실습생 필수교육
- 산업안전, 근로기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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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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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현장교사 배정, 현장실습생에게 실습수당(기업)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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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순회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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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종료 / 근로계약 체결
계약서, 협약서, 수당을 확인해주세요!
1.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 기업과 학교는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하기 전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학습하고 교육할지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전체 실습시간의 30% 이상을 교육시간으로 배정해야 합니다.
-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에는 기업현장교사, 실습장소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현장실습표준협약서
- 현장실습을 시작하기 전 기업, 학교, 현장실습생 3주체가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 현장실습협약을 체결하고 각자 한부씩 협약서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 현장실습표준협약서는 ‘교육부 장관 고시’ 사용 의무
3. 현장실습수당
- 기업은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시간에 비례하여 월 최저임금 상당액 70% 이상의 현장실습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가 지원합니다!
① 현장실습생의 교육과 안전을 전담하는 기업현장교사에게 교육훈련지원비로 월 40만원 수당 지급 예정
② 기업이 현장실습운영에 지출한 현장훈련수당을 세액공제
※ 현장훈련수당이란?
- 현장실습수당(교육비, 식대, 교통비 등), 교재비, 재료비 등
※ 세액공제의 범위
- 현장훈련수당의 8%~25%를 법인세, 소득세에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