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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현장실습(현장실습 선도기업)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자2020.01.09.
  • 조회수260

- 학교학생기업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현장실습

현장실습 선도기업

- 선도기업이란?

현장실습 참여기업 중 각 시·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선도기업 요건을 충족한 기업입니다.

 

- 선도기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20일 140시간 이상(일부 예외) 현장실습훈련이 필요한 직무가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반복직무 제외)

둘째,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실습 여건 및 고용환경이 우수하여야 합니다. (산재 다발기업 제외, 체불사업주명단에 포함된 기업 제외)

셋째, 일정 규모의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원칙 10인 이상)

※단, 경영금융/보건복지/디자인콘텐츠/미용/레저관광/음식조리/정보통신/인쇄출판공예/농림은 5인, 농기계는 1인 등 가능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지원합니다.


-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속노무사가 사전에 선도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실습제도와 산업안전조치, 채용 이후 근로조건 등에 관한 안내 및 제도 개선을 지원합니다.

- 컨설팅 내용

①현장실습제도 및 참여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 안내

②산업안전교육 및 필요 보호조치 안내

③근로조건 자율점검 지원(기본적인 노동법 점검사항 ‘무료’검토)

- 학교ㆍ학생ㆍ기업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현장실습 현장실습 선도기업 - 선도기업이란? 현장실습 참여기업 중 각 시·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선도기업 요건을 충족한 기업입니다. - 선도기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20일 140시간 이상(일부 예외) 현장실습훈련이 필요한 직무가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반복직무 제외) 둘째,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실습 여건 및 고용환경이 우수하여야 합니다. (산재 다발기업 제외, 체불사업주명단에 포함된 기업 제외) 셋째, 일정 규모의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원칙 10인 이상) ※단, 경영금융/보건복지/디자인콘텐츠/미용/레저관광/음식조리/정보통신/인쇄출판공예/농림은 5인, 농기계는 1인 등 가능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지원합니다. -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속노무사가 사전에 선도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실습제도와 산업안전조치, 채용 이후 근로조건 등에 관한 안내 및 제도 개선을 지원합니다. - 컨설팅 내용 ①현장실습제도 및 참여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 안내 ②산업안전교육 및 필요 보호조치 안내 ③근로조건 자율점검 지원(기본적인 노동법 점검사항 ‘무료’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