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들의
현장실습 부당대우 등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 부당대우 등 신고ㆍ제보할 사항이 있으신 경우
- 전화: 044-320-2244
- 온라인: sje.go.kr/job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 신고센터- 현장실습부당대우신고 게시판'에
신고 및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학생들의 안전 및 권인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부당대우 예시
- 현장실습표준협약 미준수(현장실습 시간 초과 실습 지시, 야간 및 휴일 실습 지시, 기업현장교사 미배치,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이행, 정해진 수당 미지급, 현장실습 방법 및 절차 미준수 등)
- 유해위험 업무 지시
- 성희롱ㆍ성폭력ㆍ직장내 괴롭힘
- 폭언ㆍ폭행
- 기타 부당대우 등
-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 부당대우 등 신고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 바랍니다.
* 유해위험업무, 표준협약 미체결, 실습 시간초과, 야간·휴일실습, 성희롱, 폭력, 수당 미지급, 기타 부당대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