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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 기술기능인 국비장학생 선발 공고문

  • 작성자 송길화
  • 작성일자2022.04.28.
  • 조회수810

2022년 기술기능인 국비장학생 선발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졸업(예정)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공고문 요약, 상세내용은 붙임 참고>

 

 

Ⅰ. 선발인원

 

목적 및 유형

연수기간

분야 및 국가

인원

비고

◦목적 : 외국의 교육 및 연수기관, 산업체 등 에서 지식·기술 등을 연수

 

◦유형 : 자격취득형(정규교육기관)

 

산업체연수형(훈련연수기관, 산업체)

6개월

 

미만

제한없음

6명

중소기업

 

재직기간

 

1년 이상

 

☞ 연수기관(산업체 포함)은 그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소정의 연수과정이 설치·운영되는 기관에 한함

 

☞ 최종 선발인원은 지원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Ⅱ. 응시 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특성화고(특성화고의 전신인 전문계고, 실업계고 등 포함), 마이스터고 등 아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1.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설치한 학교

 

2.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3.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학교는 제외)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자로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 정규직원 아니어도 인정함(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경력인정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수상 실적에 한함

 - 금메달 : 4년 / 은메달 : 3년 / 동메달 : 2년 / 우수상 : 1년

 

3. 연령제한 없음

 

4.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를 우선 선발하되, 미필자의 경우 6개월의 국외연수 참가에 따른 병역법상의 문제가 없는 자에 한함.

 

5. 이중국적자의 경우 국비연수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6. 선발 시 우대사항

 

가.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

 

나. 기능장 이상 자격 소지자

 

다. 자격취득과정 또는 산업체연수과정 입학허가 선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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