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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상반기 학원관계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안내

  • 작성자 김혜영
  • 작성일자2026.05.26.
  • 조회수71

1. 관련

  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6항

  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다. 운영지원과-10330(2026.4.13.)

 

2. 2026년 상반기 학원관계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2026년 상반기 취업제한 점검 결과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