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학원 종사자의 법정의무교육 중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이론+실습)'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 ①이론: 사이버교육 2시간>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lms.educare.or.kr)
< ②집합 실습교육 2시간>
▸한국보육진흥원 주관 교육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412번 게시물 참고)
※ ①이론+②집합 총 4시간 이수
특히, 학원 종사자의 교육 참여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실습)」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교육 대상: 13세미만 어린이이용 학원 종사자(운영자‧강사‧직원)
나. 교육 방법: 이론교육(온라인: 2시간) + 실습교육(2시간) 총 4시간
다. 준비 사항:
1) 강의 장소(실습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2) 교육 진행을 위한 기자재(스크린, 마이크 등)
라. 신청 방법
1) 신청 가능 인원: 2~30명 내외 ※ 운영이원 미달 시, 인근 학원 등과 연계하여 운영 가능
2) 「찾아가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신청서(붙임) 작성
3) 한국보육진흥원 담당자 메일(cww@cpi.or.kr)로 신청서 발송
※ 문의: 한국보육진흥원 영유아안전관리부 (☎02-6901-0260, 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