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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김혜영
  • 작성일자2026.02.27.
  • 조회수33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444(2026. 2. 26.)

2.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하여 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드립니다.

  가. 신고대상: 교습비 과다징수 및 편법적 교습비 인상행위 등 사교육 불법행위 학원, 교습소 등

  나. 신고기간: 2026. 3. 1.(일) ~ 4. 5.(일)

  다. 신고방법: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로 신고

 

신학기 불법사교육 집중 신고기간 홍보 이미지.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