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익(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서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나.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2. 제출대상: 우리교육청 소관 11개 공익(비영리)법인
3. 제출기한
가. 공익법인: 2026. 3. 27.(금)
나. 비영리법인: 2026. 2. 27.(금)
붙임: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