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이용시설(13세미만 어린이 이용 학원)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이론 2시간+실습 2시간)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주최하는 2026년 어린이용시설(학원) 종사자 안전교육(집합, 실습) 일정에 대해 안내 해 드립니다.
해당 교육을 이수를 위해 13세 미만 어린이 대면 학원 종사자(운영자, 강사, 직원)은 반드시 신청하여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명: 2026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습교육(세종)
★교육대상: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학원 종사자 (13세 미만 어린이 대면 학원)
★교육신청: 2026. 2. 10.(화) ~ (실습교육 수강 지역 제한 없음, 실습교육 참여 전 이론교육 이수 필수)
★교육신청: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http://lms.educare.or.kr)
★교육문의: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02-6901-0260(0261)
붙임 1. (안내문) 2026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습교육 일정 1부.
2.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실습) 신청 안내문(1) 1부.
3.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실습) 신청 안내문(2) 1부.
4. (참고)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본부 및 지사 주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