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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확인을 위한 직원 명부 제출 안내

  • 작성자 김혜영
  • 작성일자2026.01.14.
  • 조회수186

1. 관련

  가.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3431(2025.5.1.), 운영지원과-1214(2026.1.13.)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7(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다. 아동복지법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2. 위 호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동학대, 성범죄 관련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학원장께서는 학원 내 직원 법인 임원 전체에 대한 명부 작성하여 교육청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협조사항

  학원 내 직원*(강사를 제외한 행정직원, 채점직원, 청소원, 차량기사 등)

     법인 임원 전체 명부(성명 , 주민번호) 제출

     2025. 12. 31.자 기준 학원에서 채용 중인 직원이며, 강사는 해당하지 않음

  제출기한: 2026. 1. 23.() 18:00까지 (직원이 없는 경우 제출 생략) 

     ※기한엄수

   제출방법: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평생교육팀 담당자 이메일(gpdud32@korea.kr) 제출

   동 자료는 범죄전력 조회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기타의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음

   문의사항은 044-320-3136으로 연락

붙임 학원 직원 명부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