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초등학교 하교 시 일부 학원 차량이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 중 탑승하거나, 하차 시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승하차 시 안전 사고 등이 우려되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시는 우리교육청 산하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께서는 아래 법령을 확인하시어 보호자 동승 의무 등을 준수하여 학생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