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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 안내

  • 작성자 황수아
  • 작성일자2025.12.04.
  • 조회수22

안녕하세요, 최근 초등학교 하교 시 일부 학원 차량이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 중 탑승하거나, 하차 시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승하차 시 안전 사고 등이 우려되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시는 우리교육청 산하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께서는 아래 법령을 확인하시어 보호자 동승 의무 등을 준수하여 학생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동승 의무 등 관련 법령 안내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