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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 통학버스] 학원 통학차량 운영 위반 사항 등 안내

  • 작성자 황수아
  • 작성일자2025.11.20.
  • 조회수71

최근 읍면지역 일부 학원에서 학생 안전을 확보할 수 없도록 어린이통학차량을 미신고 운영하거나,
학생들이 동승보호자 없이 움직이는 차량에서 스스로 차량에 탑승하게 하는 등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민원(위반 사항)이 빈번하게 제보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 안전사고 발생이 극심히 우려되어, 아래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차량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위반 사항 >
1. 어린이통학차량 설비(구조 및 장치)를 갖추지 않은 일반 자가용(승합차/승용차)으로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 13세 미만 학생이 탑승하는 학원 및 교습소는 법적 설비를 갖춘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영하여야 하고 반드시 운영 시 관할 경찰서 신고 필수
2. 동승보호자 없이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3. 어린이보호표지신고증명서(신고필증) 없이 운행하는 경우

위 위반 사항에 대하여 민원 지속 발생 시 도로교통법에 의거 즉시 관할 경찰서를 통해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고발) 조치하고, 학원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항상 건전하고 안전한 사교육 환경을 위하여 애써주시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