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인 '어린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안내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안내해드립니다.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신청하지 못하셨거나,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붙임 파일을 참고 하셔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이수 대상: (13세미만 어린이 이용 학원) 학원업무 종사
- 교육이수 시간: 총 4시간(이론 2시간+실습 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