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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전문기관

  • 작성자 양정운
  • 작성일자2025.06.27.
  • 조회수67

법정의무교육인 '어린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안내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안내해드립니다.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신청하지 못하셨거나,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붙임 파일을 참고 하셔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이수 대상: (13세미만 어린이 이용 학원) 학원업무 종사

 

- 교육이수 시간: 총 4시간(이론 2시간+실습 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