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학원자율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 제16조(학원자율관리위원회 운영 등)
2. 학원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운영 풍토 조성을 위해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자율관리위원회 활동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원자율관리위원회는 게시사항 및 일반사항 점검(컨설팅) 위주로 활동
※ 사전에 일정 협의 후 방문하여 자율지도 활동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