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학교안전과-4443(2024.4.22.),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2679(2024.4.22.), 운영지원과-4807(2025.2.20.)
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다. 「아동복지법」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2. 위 호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동학대, 성범죄 관련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학원장께서는 학원 내 직원 및 법인 임원 전체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교육청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학원 협조사항
▲ (강사를 제외한) 학원 내 직원*(행정직원, 채점직원, 청소원, 차량기사 등) 및 법인 임원 전체 명부 제출
▲ 제출기한: 2025. 2. 28.(금) 18:00까지 (직원이 없는 경우 제출 생략) ※기한엄수
▲ 제출방법: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평생교육팀 담당자 이메일(gpdud32@korea.kr) 제출
* 2024. 12. 31.자 기준 학원에서 채용 중인 직원이며, 강사는 해당하지 않음
※ 동 자료는 범죄전력 조회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기타의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음
※ 문의사항은 ☎ 044-320-3136으로 연락
붙임 학원 직원 명부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