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 내 학원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사용제한 관련 변경사항 안내>
1. 「대기관리권역법」제28조 및 부칙(2021. 4. 1.)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2. 그러나, 일부 차종의 경우 대체차량의 수급 및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대기관리권역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고, 새학기 어린이통학버스 부족에 따른 운행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 개정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先 적용하겠다고 환경부에서 통보하였습니다.
※ 적용 시기: 2024. 12. 26. 환경부 공문 발송 즉시
가. 법률 개정안 先 적용 내용
1) 중대형 어린이통학버스(16인승 이상 또는 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서 제외
2) 법 시행 전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같은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서 제외(소유자 동일조건 삭제)
나. ’23.12.28. 시행된 경과조치와의 관계
○ 경과조치에 따라 대체차량 구매를 조건으로 신고된 어린이통학차량 중 위의 ‘가. 1), 2)’에 해당될 경우, 대체차량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
붙임 관련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