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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통학버스] 대기관리권역 내 학원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사용제한 관련 변경사항 안내

  • 작성자 황수아
  • 작성일자2025.02.12.
  • 조회수395

<대기관리권역 내 학원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사용제한 관련 변경사항 안내>

 

1. 대기관리권역법28조 및 부칙(2021. 4. 1.)에 따라 202411일부터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도로교통법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2. 그러나, 일부 차종의 경우 대체차량의 수급 및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대기관리권역법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고, 새학기 어린이통학버스 부족에 따른 운행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 개정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겠다고 환경부에서 통보하였습니다.

 

적용 시기: 2024. 12. 26. 환경부 공문 발송 즉시

 

  . 법률 개정안 적용 내용

 

    1) 중대형 어린이통학버스(16인승 이상 또는 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서 제외

 

    2) 법 시행 전 도로교통법52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같은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서 제외(소유자 동일조건 삭제)

 

  . ’23.12.28. 시행된 경과조치와의 관계

 

    경과조치에 따라 대체차량 구매를 조건으로 신고된 어린이통학차량 중 위의 . 1), 2)’에 해당될 경우, 대체차량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

 

 

붙임  관련 공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