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학원 등 지도·점검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투명하고 건전한 학원 문화 조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도·감독 등)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지도·감독)
□ 추진 목적
○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포함) 운영과 교습의 건전성 확보
○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학원 등 불법·편법 운영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