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나.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다.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6
라. 「어린이안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마. 「도로교통법」제5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2. 위와 관련하여 2024년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에 반드시 이수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안내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2024. 1. 1. ~ 2024. 12. 31.
나. 교육대상: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운영자·강사·직원·운전자·동승보호자·보조요원 등 실제 종사자 전체
다. 교육명 및 교육방법
순 | 대상 | 교육명 | 교육방법 | 미이수시 제재 |
1 | 학원 교습소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참고 1 확인 |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2 | 학원 교습소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참고 2 확인 | - |
3 | 학원 교습소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참고 3 확인 | - |
4 | 학원 |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13세미만 어린이 이용 학원만 해당) | 참고 4 확인 | - |
5 | 학원 교습소 |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에만 해당) | 참고 5 확인 | 8만원 과태료 부과 |
라. 교육결과 제출 자료
1) 교육결과보고서: [붙임 2], [붙임 3]
2) 증빙자료: 이수증(사이버교육 시) 또는 사진 및 등록부(집합 시청각교육 시)
※ 교육결과보고서와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해 주셔야 교육이수로 인정되며, 집합 시청각교육 시 반드시 교육사진 및 등록부를 모두 제출해 주셔야 교육이수로 인정됨
마. 교육결과 제출 방법 및 기한: [참고 1~5] / 2024. 11. 29.(금)까지
붙임 1. 2024년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1부.
2. 신고의무자(통합) 교육결과 제출 서식 1부.
3. 어린이안전교육결과 제출 서식 1부.
4. (참고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방법 및 제출서류 1부.
5. (참고 2)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방법 및 제출서류 1부.
6. (참고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방법 및 제출서류 1부.
7. (참고 4)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교육방법 및 제출서류 1부.
8. (참고 5) 어린이통학버스안전 교육방법 및 제출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