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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습자 모집을 위한 인터넷 및 인쇄물 광고 시 주의사항 안내

  • 작성자 강연재
  • 작성일자2024.03.13.
  • 조회수308

 

학습자 모집을 위한 인터넷 및 인쇄물 광고 시 주의사항 안내

 

 

구분

내용

적용대상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광고범위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

  인쇄물: 신문, 정기간행물, 전단, 팸플릿, 포스터 등

  인터넷: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1. 중요사항

표시 의무

(학원법 제15)

광고 시 아래 예시와 같이 교습비등, 등록·신고번호, 학원·교습소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을 반드시 적시

  예시) 세종시교육청 등록 제00000학원

        (수학 20만원/3회 각 90, 영어 20만원/5회 각 50)

        세종시교육청 신고 제000호 피아노교습소

        (12만원/3회 각 50)

        세종시교육청 신고 제000호 개인과외교습자

        (수학 25만원/2회 각 90, 국어 25만원/2회 각 90)

교습비등 표기 방법

  원칙: 전부 표기

  예외(인쇄물): 교습과목이 7개 이상일 경우 가장 비싼 교습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7개 이상의 대표과목을 표기하여 광고

  세종시교육청에 등록·신고한 교습비와 일치하도록 표시

등록·신고한 교습비는 학원서비스(hakwon.neis.go.kr)에서 조회 가능

[교습비등 미표시]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50만원

[교습비등 거짓표시]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

[등록(신고)증명서 내용 표시 위반]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경고)

2. 과대·거짓

광고 금지

(학원법 제17)

(표시광고법 제3)

진학, 경진대회, 취업 등의 실적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행위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인 것처럼 광고

소속 강사의 학력, 경력 등을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

전단지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 강사를 현 학원 강사라고 광고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1, 1, 최고, 최다, 최대, 최초, 최강, 제일, 유일, 전국 1% )원칙적으로 불가 ?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교육청 신고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교습비 등을 광고하는 행위

언론사, 공공기관, 전문기관 등으로부터의 수상, 추천 사실이 없음에도 수상 또는 추천한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

[거짓광고] 1차 위반 시 행정처분(등록말소, 폐지, 교습중지)

[과대광고]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경고)

3. 기만, 부당비교,

비방 광고 금지

(표시광고법 제3)

객관성있는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학원 등과 비교하여 유리하다고 비교 광고하는 행위

객관성 있는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학원을 비방하는 광고 행위

학습자 또는 학부모가 사실과 다르게 오인할 수 있도록 왜곡 또는 변경하여 광고하는 행위

4.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금지

(공교육정상화법 제8)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