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범위 | ▸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 ▫ 인쇄물: 신문, 정기간행물, 전단, 팸플릿, 포스터 등 ▫ 인터넷: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등 |
1. 중요사항 표시 의무 (학원법 제15조) | ▸ 광고 시 아래 예시와 같이 ➊교습비등, ➋등록·신고번호, ➌학원·교습소명칭, ➍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을 반드시 적시 예시) 세종시교육청 등록 제000호 00학원 (수학 20만원/주3회 각 90분, 영어 20만원/주5회 각 50분) 세종시교육청 신고 제000호 피아노교습소 (12만원/주3회 각 50분) 세종시교육청 신고 제000호 개인과외교습자 (수학 25만원/주2회 각 90분, 국어 25만원/주2회 각 90분) ▸ 교습비등 표기 방법 ▫ 원칙: 전부 표기 ▫ 예외(인쇄물): 교습과목이 7개 이상일 경우 가장 비싼 교습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7개 이상의 대표과목을 표기하여 광고 ▫ 세종시교육청에 등록·신고한 교습비와 일치하도록 표시 ※ 등록·신고한 교습비는 학원서비스(hakwon.neis.go.kr)에서 조회 가능 ※ [교습비등 미표시]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50만원 ※ [교습비등 거짓표시]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 ※ [등록(신고)증명서 내용 표시 위반]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경고) |
2. 과대·거짓 광고 금지 (학원법 제17조) (표시광고법 제3조) | ▸ 진학, 경진대회, 취업 등의 실적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행위 ▸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인 것처럼 광고 ▸ 소속 강사의 학력, 경력 등을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 ▸ 전단지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 강사를 현 학원 강사라고 광고 ▸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1위, 1등, 최고, 최다, 최대, 최초, 최강, 제일, 유일, 전국 1%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 ?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 교육청 신고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교습비 등을 광고하는 행위 ▸ 언론사, 공공기관, 전문기관 등으로부터의 수상, 추천 사실이 없음에도 수상 또는 추천한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 ※ [거짓광고] 1차 위반 시 행정처분(등록말소, 폐지, 교습중지) ※ [과대광고]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경고) |
3. 기만, 부당비교, 비방 광고 금지 (표시광고법 제3조) | ▸ 객관성있는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학원 등과 비교하여 유리하다고 비교 광고하는 행위 ▸ 객관성 있는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학원을 비방하는 광고 행위 ▸ 학습자 또는 학부모가 사실과 다르게 오인할 수 있도록 왜곡 또는 변경하여 광고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