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학교안전과-5051(2023.4.20.),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3083(2023.5.12.), 운영지원과-1079(2024.1.10.)
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다. 「아동복지법」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2. 위 호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동학대, 성범죄 관련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학원장께서는 학원 내 직원에 대해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조회하여 조회결과서를 학원 내에 보관하여 주시고, 취업제한대상자가 조회되었을 경우 교육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원 협조사항
▲ 학원 내 직원*(행정직원, 채점직원, 청소원, 차량기사 등)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 강사는 교육청에서 조회
▲ 1. 15.(월) ~ 1. 26.(금) 기간 내에 경찰서 발급 또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이용·조회하여 조회 결과서는 학원 내에 보관
▲ 취업제한 대상자가 조회되었을 경우 교육청에 유선 신고
* 대상은 2023. 12. 31.자 기준 학원에서 채용 중인 직원(강의 참여X)이며, 강사는 해당하지 않음
** 신고 및 문의사항은 ☎ 044-320-3137으로 문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