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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보험가입) 안내

  • 작성자 강연재
  • 작성일자2023.10.31.
  • 조회수85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사항(보험가입) 안내

 

개정 이유

학원·교습소의 학습자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배상한도 상향 등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도모

개정 사항

재난안전의무보험이 학원법에 적용되어 재난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배상 한도에 맞게 학원·교습소 보험 가입액 개정

   - (1명당 배상금액 상향) (기존) 1억원 이상 (변경) 1.5억원 이상

대인 배상책임 정의

 

 

 

피보험자가 학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원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1명당 의료실비 신설) 3천만원 이상(학원·교습소 내·외 치료비 포함, 학원 앞에 발생한 사고도 배상)

의료실비 정의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시설물의 이용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보상

 

개정 공포시행 : 2023. 9. 27.

(경과조치 설정) 조례 개정에 따른 학원·교습소의 업무 처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칙에 경과조치 설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한 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조의 개정 규정에서 정한 배상 기준 금액 이상으로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협조 사항(학원교습소)

   - 신설 학원교습소: 교육청 등록 시 해당 배상금액 및 의료 실비 가입

   - 기존 학원교습소: 경과 기한(공포시행후 6개월)2024. 3. 27. 이전까지개정 배상금액에 맞게 재 가입 및 의료실비 신규 가입 조치

       (, 기존 가입금액 1.5, 의료 실비 가입되어 있는 학원교습소는 기존 가입조건 유지)

붙임 1. 조례 개정사항(보험 가입 협조) 안내문 1.

      2. 개정 조례(참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