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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보험가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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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 학원·교습소의 학습자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배상한도 상향 등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도모
□ 개정 사항
◦ 재난안전의무보험이 「학원법」에 적용되어 「재난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배상 한도에 맞게 학원·교습소 보험 가입액 개정
- (1명당 배상금액 상향) (기존) 1억원 이상 ⇒ (변경) 1.5억원 이상
| 대인 배상책임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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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학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원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 (1명당 의료실비 신설) 3천만원 이상(학원·교습소 내·외 치료비 포함, 학원 앞에 발생한 사고도 배상)
| 의료실비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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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경영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시설물의 이용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보상 |
□ 개정 공포․시행 : 2023. 9. 27.
※ (경과조치 설정) 조례 개정에 따른 학원·교습소의 업무 처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칙에 경과조치 설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조의 개정 규정에서 정한 배상 기준 금액 이상으로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
☞ 협조 사항(학원․교습소)
- 신설 학원․교습소: 교육청 등록 시 해당 배상금액 및 의료 실비 가입
- 기존 학원․교습소: 경과 기한(공포시행후 6개월)인 2024. 3. 27. 이전까지개정 배상금액에 맞게 재 가입 및 의료실비 신규 가입 조치
(단, 기존 가입금액 1.5억, 의료 실비 가입되어 있는 학원․교습소는 기존 가입조건 유지)
붙임 1. 조례 개정사항(보험 가입 협조) 안내문 1부.
2. 개정 조례(참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