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4933(2023. 8. 30.)
2.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하향(2급→4급) 및 방역체계 일부가 완화됨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 감염병 관리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23. 8. 31.부터 시행) ▲ (코로나19 등급) 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 ‘제4급감염병’에 해당 ▲ (소독·환기, 방역인력 관련 내용)삭제 ▲ (기숙사 방역, 집단 간식 섭취 자제 관련 내용)삭제 |
붙임 2023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제5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