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운영지원과-8419(2020.3.31.),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3339(2023.5.26.)
2.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방안으로
학원 및 교습소에 온라인(원격) 강의 운영 기준(한시적 허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한 바 있습니다.
□ 학원 등의 온라인(원격) 강의 운영 기준
▲ (신고대상) 학원 및 교습소
▲ (허용기간) 2020. 4. 1. ∼ 감염병 심각 단계 기간
▲ (허용방식) 실시간 쌍방향, 실시간 단방향 또는 녹화, 양자 혼합
3.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2023.6.1.시행)됨에 따라
2020. 4. 1.부터 시행된 학원 등의 온라인(원격) 강의 운영 기준은 2023. 6. 1.(목)부터 적용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이에 따라, 원격수업을 지속하려는 학원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원격교습학원 설립 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한 후 운영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