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3339(2023.5.26.)
2.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됨(’23.6.1. 시행)에 따라
방역당국의 기준 내에서 관리지침을 변경한 학원 및 교습소 감염병 관리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코로나19 감염병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23. 6. 1.부터 시행)
▲ (확진자 발생시 상황관리)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등원 중지 권고
▲ (소독·환기)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을 감안하여 소독·환기
▲ (방역 물품) 적정 수량 비축
붙임 2023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제4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