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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학원, 교습소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 작성자 조세윤
  • 작성일자2023.05.30.
  • 조회수5796

2023년도 학원, 교습소 법정의무교육(아동학대, 긴급지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원(학교교과,평생직업,독서실) 및 교습소에서는 해당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3년 12월 15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이메일(sjhakwon@korea.kr)

** 집합교육 자료: 알림마당-자료실 참조2023년 학원,교습소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2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