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학원, 교습소 법정의무교육(아동학대, 긴급지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원(학교교과,평생직업,독서실) 및 교습소에서는 해당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3년 12월 15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이메일(sjhakwon@korea.kr)
** 집합교육 자료: 알림마당-자료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