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구분(신청방법) | 구비서류 |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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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운영 신고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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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
시설/위치 변경 (방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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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
설립·운영자 변경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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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
교습과목·명칭 변경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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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
임시교습자/보조요원 채용 신고 (온라인/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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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임시교습자/보조요원 해임 통보 (온라인/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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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휴소·폐소 신고 (온라인/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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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재개소 신고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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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예시) School(스쿨) 및 킨더가르텐(Kindergarten) 등 유치원 및 학교 유사명칭 사용 불가
특허 등록된 상표권 명칭 조회 방법: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 → “상표”검색란에 해당 명칭 입력 후 조회
영어 대문자 이니셜(initial)을 교습소 명칭에 사용(한글과 동일하게 취급): 이앤비영어교습소 / E&B영어교습소, 에스디에이영어교습소 / SDA영어교습소
영어를 한글로 풀어서 사용: 아카데미영어교습소
한글과 함께 뒤에 괄호 속에 넣어서 사용: 아카데미(Academy)영어교습소
한글 명칭 중간에 영문자를 넣어서 사용: 한솔에이영어교습소 / 한솔A영어교습소
교육환경 유해업소 종류(단, PC방, 당구장, 만화가게 제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소에 한정하여 「학원법」 제5조에 의거 유해업소에서 제외(2023.10.19. 시행)
구분 |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종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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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제2호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
제3호 | 가축분뇨배출/ 처리/ 공공처리시설 |
제4호 | 분뇨처리시설 |
제5호 | 악취배출시설 |
제6호 | 소음·진동배출시설 |
제7호 | 폐기물처리시설 |
제8호 | 가축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제9호 |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
제10호 | 도축업 시설 |
제11호 | 가축시장 |
제12호 | 제한상영관 |
제13호 | 전화방/화상방/성기구 취급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키스방/성인PC방/휴게텔/인형체험방 등 |
제14호 |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저장하는 시설 |
제15호 |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 |
제16호 |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저장소 |
제17호 |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 |
제18호 | 담배자동판매기 |
제19호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학원법」제5조)/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제20호 | 게임물시설 미니/ 크레인게임물(미니게임기, 크레인게임기 등) |
제21호 | 무도학원 및 무도장 |
제22호 | 경마장/ 장외발매소/ 경주장/ 장외매장 |
제23호 | 사행행위영업 |
제24호 | 노래연습장업 |
제25호 |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
제26호 | 카바레, 스탠드바,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룸살롱, 카페 등), 단란주점, 유흥주점 |
제27호 | 숙박업/ 호텔업 |
제28호 | 삭제<2021.9.24.> |
제29호 |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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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기준) 1인당 배상금액 1.5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5억원 이상, 1인당 의료실비 배상금액 3천만원 이상(구내·외 치료비 포함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