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444(2026. 2. 26.)2.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하여 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드립니다. 가. 신고대상: 교습비 과다징수 및 편법적 교습비 인상행위 등 사교육 불법행위 학원, 교습소 등 나. 신고기간: 2026. 3. 1.(일) ~ 4. 5.(일) 다. 신고방법: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로 신고
자세히보기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