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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 작성자 최영선
  • 작성일자2022.04.15.
  • 조회수315

2022. 5. 1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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