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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작성자
최영선
작성일자
2022.04.15.
조회수
315
2022. 5. 1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첨부파일
이해충돌방지법 카드뉴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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